종합 상담실

[답변] *산부인과 의사의 판단 오류 및 간호사 근무 태만에 의한 의료사고(태아 사망사고) 고민정 팀장

분만 진행 중에 태아 감시 장치를 장착하지 않는 등으로 태아곤란증 등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잘못으로, 쌍생아 중 1인이 사망한 경우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쌍생아 자체가 분만 과정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병원 측의 책임의 범위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산전 진료기록, 검사기록, 분만기록 등의 진료기록 일체를 확보하시고 면밀한 검토 후에, 소송전 합의나 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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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진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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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부인과 의사의 판단 오류 및 간호사 근무 태만에 의한 의료사고(태아 사망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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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제수(弟嫂)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제 동생은 늦게 결혼하였고, 저의 제수(弟嫂)는 42살의 노산에 쌍둥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 산부인과를 돌아다니며, 자연분만이 가능한 병원을 찿았으나 모두 불가능하다며 제왕절개 수술을 권유하였으나 오직 한 곳 혜화동 서울대병원 의사가 가능하다고 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자연분만을 하다가 쌍둥이 중 첫째아기가 사망하여 제왕절개를 하였습니다. 사건 경위(經緯)는 이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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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오후03:00경, 입원
> 20일 오전08:00경, 분만 촉진제(질액) 주사-분만실
> 오전10:00경, 진통이 10시부터 본격적으로 진통이 오고 허리, 배등이 아프고 죽을 것 같아서 제왕절개 수술 생각함
> 정각1:00~2:00경, 제왕절개 수술요구 – 자연분만하기로 했으니 안된다며 의사에 의해 묵살됨
> 오후02:40경, 무통주사를 위해 아기상태를 검사하는 장치 제거
> 오후03:00경~03:30경, 무통주사 및 간호사 교대시간으로 아기
> 상태를 검사하는 장치가 40~50분간 설치되지 않아 아기 상태 파악 불가
> 오후03:30경, 첫째아기 심장 맥박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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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경우 의사의 과실(판단 오류) 및 간호원 근무 태만(아기상태 체크 장치 제거 및 간호원 교대시간으로 마음이 딴 데 감)에 의한 의료사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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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 가능성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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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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