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정신병원 환자 자살 관련
관리자
관련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를 확인하여야 겠지만, 자살의 동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환자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상태에서 폐쇄병동에 입원하여 있던 시점이었으므로, 환자의 증상, 당시 복용 약물, 당일 상태 등을 고려하여 돌발적인 상황을 막을 주의의무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당시 의료진이나 병원측의 방호조치나 시설물 관리, 인력 등 여러가지 사정에 따라, 의료진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 배상액은 병원측의 과실의 정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많은 배상을 생각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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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업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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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테는 고모되며 할머니의 권유로 상담 요청합니다.
> 고모는 결혼 후 이혼을하고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할머니와 같이 살던 중 서서히 정신적 장애가 있어
> 정신지체 2급 장애 판정을 받고 정신병원에서 2년간 입원하고 생활하던 중
> 2011년2월10일 오후 2시경 정신병원을 나와 외래진료(안과) 받으로 가서 4층 화장실에서
> 추락하여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 (사고당시 병원에서 3명의 정신병원 환자와 2명의 남자 간호사가 동행 했다고 함)
>
> 여기서 할머니는 1층인줄 알고 도망 나올려고 하다가 사고가 난거 같다고 하고,
> 병원측은 명백한 자살행위로 병원측 책임은 없다고 합니다.
>
> 제가 궁금한 사항은
> 1. 폐쇄병동에 입원중인 환자(49세)를 병원 밖으로 외출 시킬경우 보호자인 할머니에게 사전 동의를 얻지 않고
> 또한 따라온 간호사가 남자라는 이유로 화장실내부까지 가지 못한 경우 병원의 관리 책임이 있다고 생각됨.
> 이에 따른 병원의 책임은 없는지? 또한 따라온 남자간호사는 어떠한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 2. 병원에서 보상할 의사가 없으니 소송을 할 경우 소송비용과 승소시 받을 추정 보상금은요?
> 만약 보상금은 조금이고 소송비용이 많으면 할 수 없으니?
> 3. 현재 피해자(할머니)가 취해야 할 행동은?
> 4. 병원으로부터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은?
> 5. 정신지체 2급 장애로 49세 여자로 혼자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받을 추정 보상금은?
> 6. 병원으로부터 내용증명이나 정보 공개를 해야할 사항은?
> 7. 기타 제반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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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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