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오진으로인한피해 관리자

예상 배상액의 상한은, 의료진의 잘못으로 인해 기 지출한 진료비/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지만, 오진 자체에 대한 배상청구는 소송경제적 실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출이 더 크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간과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한국소비자원에 중재 요청을 해 보는 정도가 어떨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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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경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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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문의드렸는데요
> 그럼 뇌출혈이라했던 의사가판독을잘못한거죠
> 뇌에는아무이상이없고
> 최종결과는축농증으로나왔으니깐요
> 그럼이런경우소송이가능한가요?
> 그리고비용은얼마가들고
> 기간은얼마나걸리는지답변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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