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문의합니다 박호균 변호사

민사에서 배상의 상한은, 기 지출환 수술비/향후 지출하게 될 수술비나 진료비/일십수입(노동능력상실률 혹은 추상장해율에 비례)/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고, 일응 합의금의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민사재판을 시작하면 신체감정을 하게 되므로 미리 소견서를 확보할 수 없으면 나중에 법원에서 정해 준 병원에서 피해 상태를 확인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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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연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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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저는 1월 30일날 쌍가풀 수술을 했는데요
> 절개법으로 수술 후 4일만에 쌍가풀이 풀려버렸거든요,,
> 의사선생님도 제눈 보고 풀렸다고 다시 해준다고 했는데
> 저는 그 선생님한테 신뢰 가지 않아 수술비 환불을 요청했지만,,,
> 그쪽에서 6개월 기다리라는 말만 하고 6개월 지나서 연락 하니
> 환불 안된다고 했습니다
> 쌍가풀이 풀린것뿐만 아니라,,, 눈에 흉터도 심한데요,,,,,
> 소송을 하게 되면 제가 이길 확률이 많이 낮은가요?
> 그리고 의사소견서 써주는 병원은 정말 없더군요,,,
> 심지어 대학 병원에도 가보왔지만,, 의사 소견서 안 써줍니다,,
> 소송 하게 되면 비용도 가르켜주세요^^
> 그냥 포기하기에는 제가 바보 같고 참기 어려워요,,,
>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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