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저희 엄마가 상해죄로 고소당하였습니다. 박호균 변호사
관련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최초 병원 방문시점, 상해의 형태/부위/정도, 피해자의 과거 병원 내원 및 진단명, 두 사람의 체격과 연령 등을 토대로, 제3자 입장에서 실제 가해자 및 실제 피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방어와 합의 등 수위를 조절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민사가 아닌 형사 사건만 진행 중인 경우에는, 상대방의 자료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아, 수사기관에 우회적인 협조를 구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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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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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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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엄마가 상해죄로 고소를 당하여 며칠 전에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고, 내일(월) 저희 아빠가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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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저희 부모님께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만 자식된 입장에서 걱정이 되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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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엄마가 아빠의 고등학교 동창이신 여자분과의 오해로 인해 여자동창이 현재 상해죄로 저희 엄마를 고소를 하였습니다. 한 달 전쯤 저희 엄마는 여자동창집에 이야기를 하기위해 가셨고, 저희 엄마는 상대방(여자동창)의 휴대폰 통화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폰을 보여줄것을 요구하셨고 상대방은 거절하셨습니다. 그 날 그집에 있었던 일은 저희 엄마와 상대방 여자분밖에 없어서 어떤 증거, 증인도 없고,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저희 엄마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말싸움을 하다가 몸싸움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희 엄마는 절대 때린적이 없다고 하시고, 서로 엎치락 뒤치락하시면서 저희 엄마가 상대방의 가슴을 누르고 폰을 뺏을려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폰을 뺏기지 않으려고 발버둥치시다가 결국엔 저희 엄마를 밀치고 밖으로 도망나가셨다고 합니다. 저희 엄마가 조금 기다리다가 상대방 여자분이 오지 않자 그 집에서 나오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3일뒤 저희 아빠한테로 연락이 왔는데, 갈비뼈에 금이 가고 아킬레스건이 끊어져서 수술을 하였고 입원중이라며 합의금으로 1250만원을 요구하셨습니다. 합의금 1250만원은 상대방 여자분의 한달 임금 120만원(다리를 다쳤기 때문에 일을 못하게되었다며~)*10개월(재활기간포함한 일을 못하게 된 것에 대한 돈) 을 요구하셨습니다. 참고로 상대방이 수술하고 입원한 병원 원무과 직원이 상대여자분의 아드님이 일하며 전치 10주를 진단받았습니다. 저희 엄마는 다친 곳이 없으며 맞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상대방 여자분이 입원한 곳을 찾아가니 다리에 깁스를 한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고 가슴에 압박붕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돈을 다 줄려고 생각을 하고 합의금을 깎을 요량으로 경찰과 법무사의 의견을 여쭈어보니 저희 엄마가 직접 때리지 않았으니 합의금을 다 줄 필요가 없고 도의적인(?) 책임만 지면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희 엄마나 그 상대방 여자분 둘다 지금 합의가 이루지지 못할 정도로 감정이 격해있으며 서로의 진술이 맞지 않을 경우 검찰로 기소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는 최소 200만원선에 합의를 생각하고 있지만 상대방 여자분이 받아들이지 않을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만일 변호사를 선임하면 저희가 이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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