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화상으로인한 국가유공자신청문의 관리자
목쪽의 경우 노출부에 가장 긴 쪽의 길이가 5센티미터 이상인

이상인 반흔의 경우 7급을 인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술자국과 화상입은 부분의 변색 등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여서

상담자의 경우 위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유공자로 등록될 가능성은 있어 보이므로

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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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형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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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89년에 의무경찰로 데모 진압을하다 화염병을 머리에맞아 깨지면서 얼굴과 목에 화상을 입어 경찰병원에 7주간 입원했었읍니다. 특히 목 앞부분 상당히 넓은면적이 하얗게 탈색되어 제대후 한강성심 병원에서 두번에 걸쳐 탈색된 표피를 잘라네고 꼬매는 수술을했는데 아직까지 12cm 정도의 수술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목의 화상입었던 피부와 화상입지않은 피부가 확연히 표시가 납니다. 목의 흉터는 수술 흉터이고 화상입은 피부가 표시는 많이 나지만 완전히 흑갈색은 아닌것 같습니다. 이럴경우 국가유공자 가능성이 큰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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