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오진문의
관리자
인공임신중절의 경우 모자보건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인가에 따라,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법리적 정당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우선 소송경제적 관점에서만 생각한다면, 중절수술이 성공하지 않았을 경우 추가적인 진료비 등을 포함하여 기왕 총 진료비를 산정한 다음, 합의점을 찾는 방향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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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선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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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기 내어 질문드립니다.
> 2월16일경 피치못할 사정으로 중절수술을 받았습니다
> 수술후 3일뒤 수술이 잘되었는지 검사를 받아야한다며 병원에 나올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수술4일후 병원에가서 초음파를 받으며 의사선생님께서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다시 재수술을 할수있다는 ....
> 내용은 즉 2/16일 초음파로 임신확인을 했었는데 그때는 초음파로 2개 덩어리가 있었는데 그때는 두개중의 하나의 크기가 크지않아서 일단 제일 큰 것을 제거를 했다.. 지금 확인을 하니까 나머지 한개의 물체가 좀 커진감이 있다 혹종류는 아닌거 같으니.. 피검사를 1차로 한후 3일후 다시와서 피검사를 한번더해서 수치가 놓아지면 다시 수술을 한번 더해야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납득이 가지않습니다..
> 아직 검사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이렇게 있습니다만 만약에 재수술을 원하면
>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