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유공자신청 박호균 변호사
정신분열증은 입대 전에 정신과 치료병력이 없음을 입증할 자료와

군대에서 구타, 가혹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할 자료 그리고

전역 후에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를 받았던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있으면 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상담자분의 형님의 경우 시간이 많이 흐른 관계로
위와 같은 자료를 수집하기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과거에 신청한 적이 있으니 그때에 자료를 보내 주시면
검토한 후 가능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팩스 3477-6330)..







=======================================
신경철님의 글입니다.
=======================================

> 저희 형님이 28년전에 군에가서 잦은구타와 잠을못자게 하여 정신분열증이 되서 군대병원에 입원하여 3개월만에 전역했습니다 물론 군대가기 전에는 병력이 없었고요..2008년도에 행정사무서 의뢰하여 신청했으나 행정심판에서 기각당했고요 그후로 바뻐서 신청을 못하게 됐습니다..지금에와서 증인만 찾을수 있다면 좋을련만 찾기가 힘드네요..지금까지 정신병에 걸려 평생 약을 먹고 정신지체2급자로서 살고있습니다.. 유공자가 될수있는지 알고 십습니다 될수만 있다면 의뢰를 하고 십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