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부항 치료시 화상사고에 대한 문의 류창성
근육통증으로 한의원에 가서 치료 받던 중 부항 뜰때 불붙은 알코올솜이 등뒤에 떨어져서 2도화상(3*2cm)을 입었습니다.
처음엔 인두로 지지는것 같은 너무 뜨거운 고통을 받아서 간호사한테 물었습니다. 난생처음 부항치룔료를 받는거라서.. 부항을 이렇게 뜨는거냐고? 했더니
아직 뜨지도 않았다고 하길래... 근데 왜이리 뜨겁고 살이타들어가는것 같이 고통스럽냐고 했더니... 처음엔 피부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요? 하길래 하두 이상해서 그러면 물집도 안잡혔느냐? 했더니 그런것 없다고 하길래... 그러면 시감 지나서 보자구 하여 치료 받고 집에 돌아와보니 계속 등뒈가 쑤시가 따갑고 하여 그 다음날 근육통 치료차 가면서 어제 뒤에 부위를 봐 달라고 했더니 화상입은 자욱이 선명이 드러났던 겁니다. 물집도 잡히기전에 타 들어갔던거였던지 바로 식별이 안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난것 같음. 그제서야 약국에 가서는 화상밴드 한통을 사다 주면서 이거 바르면 괜찮아 질거라 하여 5일간은 화상밴드로만 붙이고 다녔다가 하두 고통스러워서 간호사한테 피부과 가봐야 하는것 아니냐 했더니.. 그러면 가보라하여 옆에 있는 피부과에 8일간 치료를 받았으나 피부과에선 화상이 깊어서(심한 2도) 치료가 안되니깐 큰병원으로 가라고 해서... 대학병원 성형외과에 가서는 수술해야 빨리 나을 수 있다하여 수술한 상태이고 10바늘(길이는 약 6cm) 꼬메고 흉터는 남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의원측에서는 자기네들이 100% 잘못했으니깐 의료사고보험측을 통해서 처리해주겠다고만 하고 나중에 합의금이 부족하다고 하면 다시 얘기하자고만하고 그냥 있는 상태이며 손보사측에서 나와서 서류작성해서 보내라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피부과의원(1주치료후 지속치료 소견), 대학병원(2주진단)에서 \"불붙은 알코올솜\" 에 의한 2도화상으로 상해진단서를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사고난날로부터 오늘까지 약 1개월간 지난상태이며 꼬멘 실밥은 3월초에 제거할 예정입니다. 대학병원측에선 화상부위는 치유되지만 흉터는 남는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1) 업무상 과실치상 협의로 형사고발을 해서 합의를 받는것이 좋은지?
형사합의금은 어느정도 선이 될른지?
2) 손해배상의 종류와 그 종류에 대한 적절한 합의금은 어느 정도인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사고난 날로부터 1개월전에 대기업 간부로 퇴직한 상태이고 현재는 타기업 채용대기중 및 개인사업 구상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상호 적절한 선에서 합의보고 싶어서 글을 올려봅니다.
구체적인 답을 듣고 싶습니다.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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