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조영제 잘못 주입으로 입원중으로 의료과실인데.. 장서윤
항암치료는 끝났으나 70대 어머니는 암투병중이십니다. 최근 몇달간 밥도 잘 드시고 병이 호전되셨습니다.
며칠전 음식으로 인한 위경련을 일으킨듯하여 한 대학병원에 가서 CT촬영을 했습니다. 조영제를 맞는 중 주사바늘이 잘못들어간 걸 안 어머님은 아프다고 했으며, 담당자는 \"괜찮아요. 금방 끝나요\"라고 했답니다.(어머니는 항암치료를 하시는 3년여간 조영제를 여러번 맞아봤기 때문에 맞을때 느낌을 잘 알고 계십니다. 이번엔 아파서 소리까지 질렀다고 하십니다. 이는 담당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영제는 잘못들어갔고, 결국 발등에 다시 주입하여 CT촬영을 마쳤습니다. 집에 온 그날밤 팔이 붓고 열이 심하게 나서 응급실에 갔습니다. 현재 의사 및 담당자들은 조영제가 잘못 주입돼 벌어진 일이라는 걸 인정하고, 이 일로 인한 병원비 일체를 부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조영제가 잘못 주입됐을 때 근육과 살이 괴사되고, 심지어 팔을 쓰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답니다.
그런데, 이후 부작용이나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병원비 등에 대해선 대줄수 없고, 그런 선례가 없다고 합니다. 어머님은 아직 입원중이고(4일 됐음) 열은 떨어졌으나 피검사 결과 염증수치가 높다고 합니다.
이 경우 합의금을 내걸고 합의를 해야할 것 같은데, 병원에선 아직 현재의 병원비에 대해서만 부담하겠다는 겁니다. 소송이라도 해야하는지, 가능한건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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