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문의드립니다. 김희정
저는 안면윤곽 성형수술을 받았는데 수술이 잘못되었습니다.

의사분은 현재 문제시 되는 수술에 대해 의사분께서 사전에
여러차례 만류를 하셨고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제가
그것만은 꼭 해달라고 했기에 수술을 하였다는 주장을 합니다.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전에 충분한 설명을 하면 수술의 결과에 대해
의사는 아무런 책임이 전혀 없는 건가요?

의사분께서 수술전에 환자에게 기타의 문제점및 부작용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즉 설명의무 위반이 되었을시 제가 청구해 볼 수 있는
피해보상및 처치는 무엇이 가능한가요?

위 두가지 문제에 조언을 얻고 병원측과 협의해 볼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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