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문의드립니다.
박호균 변호사
설명의무를 다했는가에 따라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가 달라지는데,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소정의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그런데 질의자의 경우 합병증이나 후유증에 관한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된 시술상의 과실로 인한 피해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이 경우 정신적 손해 또한 인정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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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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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안면윤곽 성형수술을 받았는데 수술이 잘못되었습니다.
>
> 의사분은 현재 문제시 되는 수술에 대해 의사분께서 사전에
> 여러차례 만류를 하셨고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제가
> 그것만은 꼭 해달라고 했기에 수술을 하였다는 주장을 합니다.
>
>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전에 충분한 설명을 하면 수술의 결과에 대해
> 의사는 아무런 책임이 전혀 없는 건가요?
>
> 의사분께서 수술전에 환자에게 기타의 문제점및 부작용에 대해서 알려주지
> 않은 사항에 대해서 즉 설명의무 위반이 되었을시 제가 청구해 볼 수 있는
> 피해보상및 처치는 무엇이 가능한가요?
>
> 위 두가지 문제에 조언을 얻고 병원측과 협의해 볼 생각입니다.
>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