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 문의 드립니다
최유영
제가 왼발 무지 외반증으로 광주 상무병원에서 2009년 12월 진단을 받고 2010년 1월 1차 수술을 받았습니다. 선생님은 정도가 심하지 않아 6주에서 길면 8주면 완치가 되어 일상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병원에 6주 입원했고 퇴원 후에도 8주 될때까지 목발을 짚고 다녔습니다.
수술 후에도 수술한 부위가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더 튀어나와 기존 신발을 신을 수 없을 뿐더러 일상생활을 할 수 없어 2010년 6월 2차 수술을 받았습니다. 2차 수술후 엄지 발가락이 구부러지지 않고 보행이 제대로 되지 않아 2011년 2월에 다시 병원에 갔는데 이번엔 신경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3차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술을 안 하고 치료할 수 는 없냐고 물으니, 신경을 이 상태로 1년 이상 방치하면 죽어버려 기능을 회복할 수 없다고 해 빠른 시일내에 수술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왜 신경에 문제가 생겼냐고 물으니 무지 외반증 수술에 따른 부작용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1,2차 수술 전에 그러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은 적이 없었는데 의사 선생님은 설명해줬다는 말만 하셨습니다. 그래도 우선 치료를 받아야 겠으니 3차 수술을 받기로 하고 입원을 했는데, 수술전에 하시는 말씀이 신경이 문제인지 힘줄이 문제인지, 아니면 수술한 엄지 발가락 길이가 짦아져 그런 건지 정확히 알 수 없으며 째서 수술을 해봐야 한다고 불확실하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불확실하게 수술을 할려 하느냐고 했더니, 언쟁이 벌어지며 결국엔 그러면 소견서를 써줄테니 다른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라고 하며 수술을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는 병원에서 나와 아직은 다른 병원을 가보지 않은 상태인데, 이런 경우에도 의료과실이 인정됩니까?
저는 현재 만 28세 여성으로 1년이 넘는 이 치료 때문에 한창 일해야할 시기에 4년 넘게 다닌 직장도 그만뒀고, 병원비도 많이 지출했으며 저와 가족 모두 저의 발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같은 부위를 3번 수술한다는데, 가족으로서 목소리 한 번 안 높힐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처음 수술한 의사 선생님을 믿고 2차, 3차 수술까지 감행하려 했는데 그 언쟁 한번에 이제와 못하겠으니 다른데로 가라니 너무 황당하고 억울하고..그 선생님을 여지껏 믿었던게 너무 화납니다.
이러한 경우에 지금껏 지출했던 진료비와 앞으로의 치료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가요?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아는게 없어 너무 답답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