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신생아 중환자실 의료사고 박호균 변호사

이례적인 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한을 정해 성의 있는 답변을 촉구하는 정도로 의사표현을 정확히 한 다음 아이 진료에 최선을 다하면서 조금 더 기다려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측에서 향후에도 소극적으로 나오게 되면, 배상 요구를 정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민사에서 배상의 상한은 사고로 인해 지출한 기왕치료비/향후치료비/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고, 일응 합의금의 기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빠른 쾌유와 건강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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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미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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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아기의료과실문제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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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원만에 미숙아로 태어나서 3개월간 A병원에 입원중이다가 미숙아망막증으로 수술을 받아야해서 다른 B병원으로 전원을 했어요.그리곤 B병원에서 생긴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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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신마취로 망막증 수술을 받고.3일째되던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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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면회를위해 신생아중환자실로 갔는데...교수님 상담이 필요하다해서..너무놀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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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아기는 안과수술 잘됐다고 했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상태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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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님 상담을해보니...아기 중요정맥을 잡는 과정에서 정맥을 통해 2센티정도의 정맥잡는선이 빨려 들어갔다고..팔뚝에서 잡은선이 혈관을 타고 어깨까지 가있으니 급하게 수술을 해야한다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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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우 2킬로밖에 안되는 아기의 어깨를 2센티정도 절개하여 혈관을 찢고 꺼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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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 정맥혈관은 빨아들이는 압력이 있어서 의료진들이 조심해야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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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병원에선 한번도 그런사고가 없었고 이번에 우리아가의 사고가 처음이라고 하면서 결국 3월5일에 수술을 받고 2시간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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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시간을 치르고 아기가 나왔는데요..분명 의료진의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여주지않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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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얘기중이고..자기네도 병원입장이라는것이 있고 의료법쪽으로도 얘기는 진행되고있는 상태라고만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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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 아기 수술전이나 후에나 자신들의 의료 불찰이고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으나...빨리 조치를 취해주지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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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밍기적거리는게 기분이 너무 찜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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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원무팀과 얘기해보니..전달은 받은상황이라며...내일오전에 연락을 주겠다고만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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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들이 사실을 인정한 의료사고..분명히 실수한부분이니 책임진다고..아기의 진료비..수술비전액과..추후..그리고 피부과와 연계해서 상처도 최대한 안생기게 해준다더니...오늘까지 처리해서 얘기해 준다면서 아무말이없어 원무과를 제가 찾아간거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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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너무 억울합니다..그작은 아기가 의료진 실수로 전신마취를하고 몸에 칼을대고 수술을 받았다는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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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미숙아라 간기능이 원할치못해 마취깨는데도 오래걸렸어요..기운없이 눈을 슬며시뜨던 아기 생각을하면 화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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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이런경우에 의료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적으로 할수있는 방법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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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후에 말을 바꾼다던가 그러면 정말 더 억울할것같아서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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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아기의 아픔과..수술로인한 피해...보호자들이 맘적으로나 신경쓰고 그런부분들에대한 피해보상을 받을순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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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정말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화가나서 견딜수가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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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도 아는것이없고..어떻게 조치를 취해야할지몰라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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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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