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외과의사 골절인데, 초진X-레이 판독간과로인해 3주간 물리치료를 받은..
최정원
층계를 잘못딛여 넘어지면발목을 다쳐, 동네 정형외가를 찾아갔습니다. 넘어질때 뚝 소리가 낫다는 등 정황을 자세히설명드렸고,의사는 X-레이를 보자고 하여 판독후 뼈에 이상이 없다고 하며 2월11일 반기부스를 해주었고, 손목도 넘어질때 짚으면서 아프다고 호소 했는데, 물리치료규정상 부위 한 곳밖에 치료가 안되니, 집네서 뜨거운 물로 찜질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토ㅡ일요일지나 3일 후 병원을 퉁퉁부은 발로 병원을 찾으니 반기부스 풀고 통증을 호소하면 진통소염제를 멱으라고, 약만 지어주고 물리치료를 계속 받으면 다 낫는다는 것이었다. 시간이 지나도 통증도 심하고 붓기도 가라앉지않아 물리치료실가기 전에 의무적으로 진료를 받을 때마다 통증을호소했음에도 의사는 제게 CT촬영조차 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2월은 대학방학중이라 괜찮지만빨리 나아야한다고 또 저는 반기부스도 이렇게 힘들줄알았으면 돌봐줄 사람도 집에 없어 입원을 했을거라고 했었습니다. 의사는 초진을 확신해서인지 무조건 다 낫는 과정이 다 그렇다면서 부은발을 4초도 봐주지않고 물리치료실로계속 보냈습니다. 집에서도 뜨거운 물로 찜질을하면 풀어질거라고하여 저는 \"골절\"상태인지도 모른 채, 의사 지시대로 반기부스를 집에서는 풀고 걷는 연습을 하라고 하여 시키는대로 의살 신뢰하고 물리치료를 받으며 21일간을 낫기를 바랬지만 붓기도 발 뒤쪽과 옆은 가라앉지않고 발바박을 디딛수 없다고 하자, 4주째, CT를 찍어보자는 것이었습니다.결국,개강을 3월 2일 하고 3일 반기부스라는 것을 풀줄 알았던 저는 영상촬영병원을 보내져서 엠블런스를 타고 CT촬영을 한 결과 \"골절\"임을 알게되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온 저는 황당하여, 담당의사를 만났는데 이 의사는 저에게 \"별거아니다.\"라며 저를 속이려했습니다, 영상실에서 골절이라고하는데 뭐가 아무겄도 아니냐?고 하자 CT를 보면서 너무 미세해서 자기가 보지를못했다며 나와서 처치실로 보내며 다급히 기부스라는 것을 했고, 푹쉬고 4주후에 보자고, 3월 4일부터 저는 한국예술종합 학교에 강의를 가야하는데, 그리고 지방에도 버스를 타고 강의를 가야하는데 그렇게 집에 돌아와 발을 올려 누워 있자니 움직이는것이 더 무겁고 힘들어서 덜컥 겁이났습니다. 손목도 통증이 와 물리치료를 발목이 끝나면 받으려고 참고 지내고 있는데, 지난시간 골절상태에서 물리치료 받은시간들이 너무 억울하고 화가나 의사에게 전화를 했고, 의사는 사과는 커녕 반기부스도 기부스라며 불편하면 반기부스를 다시 해주겠다는것입니다. 골절후 3주가 지나서 CT상에 나타난골절이 그분 눈에는 \'미세한 골절\'이라는 표현과 별거아니라고 주장을 하지만 3주후에도 육안으로 보이는 골절상태아니냐고 하자, 2번째 전화를 해서 의사의 판독실수로 환자인 내가 이렇게 고통을 계속 당하게 되었는데 사과는 커녕, 목사님께서 골절로 온기부스를하고 온 저를 보고 \"의료사고\"라고 본다고 , CT를 왜 찍자고 첫날 권하지도 않았고, 중간 1주나 2주째라도 통증을 호소할때도 계속 간과하고 나 혼자 피해를 보고 있어야 하는건지 억울함을 토로하자, 골절상태에서 물리치료받은 것이 정상치료냐고 하자,그때서야 물리치료받은것은 미안하다는 것입니다.보상을 해주겠다고 하여통화가 끝났습니다. 3얼7일 목발을 사서 지방 (조치원)강의를 다녀온 후 저는 의사에게 전화를 다시하여 오진으로인해 골절상태에서 21일간의 시간을 헛치료와 헛보낸 것과 3월 개강으로인해 발생되는 교통비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보상을 돈으로 받고 싶다고 했고 100만원을 말했습니다. 사고 당시, 초진때 \"골절\"이었으면, 저는 보험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또 케어할 분이 옆에 없기때문에 입원을 바로했을것이고 안정을 취해 3월 이면 기부스도 풀고 회복기에 있었을텐데, 금요일강의는 목발이 없어 휴강을 했고, 지금은월요일 화요일은 목발을 집고, 지방에 강의 를 내려가는 이 고통을 돈으로 환산해보니 100만원을 보상해 달라고 하자, 펼쩍 뛰면서 당시 의사의 \"보상\"은 물리치료 받은것 74,000원 CT촬영비를 환자가 내야돼냐고 하니까 그것도 50000원돌려주는 것이 의사의 정당한보상이라며 자신이 치료를 않한것이 아닌데, 100만원이 누구이름이냐며 그돈으로 팔자를 고치려고 한다는 겁니다. 사회의공인으로서 지식인으로서 교육자로서 의사의 실수로 발생되어진 또 앞으로 1달간 발생되어질 (100만원)교통비에 불과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마지막에 담당의사로 부터 전화가 와서는 병원도 다 보험이 들어있다면서 <대한 의사협회> 얘기를 꺼내며, 의사가 환자랑 이런일로 실갱이 하고 싶지않다면서 담당자가 가면 그사람과 얘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대한 의사협회가 무엇을 하는곳인지 또 만나면 그 담당자와 제가 무엇을 얘기해야하는지, 또 얘기하지않으면 안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