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천공 문의드립니다.
마승완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1940년생)가 오래전부터 속이 안좋은 증상이 있어 병원에 방문했더니
대장암이 의심된다면서 대장내시경을 권고받았습니다.
해서 대장내시경을 받기로 했는데,,, 아버지 신장이 안좋으신 상태라 수면내시경은
어렵고 일반 내시경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내시경에 따른 부작용등의
설명 및 동의서 서명 등의 절차는 전혀 없이 대장내시경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러다가 의사의 부주의로 대장 천공이 발생하여 개복수술을 받고 입원치료중에 계십니다.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대장내시경 하기 전에 동의서 서명 절차가 누락되었는데, 부작용 및 위험성 등에
대한 설명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대해 절차상 하자는 없는지요??
2. 병원에서는 \"자신들의 실수로 인해 대장천공이 발생했으나, 이는 의학적으로도
0.3%의 위험성이 있다고 알려진 사항이므로 자신들의 책임은 없다. 따라서 법적인
책임도 없다. 다만 도의적 책임을 느껴, 대장천공치료에 따른 치료비 및 수술비는
지원하겠다\" 고 합니다.. 그러나 합의금은 한푼도 못주겠다고 합니다.
병원측 잘못으로 50여일 병원에서 보냈는데, 천공발생한 자리를 고쳐줬으니 걍
나가라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천공발생후 치료를 받으면서 상태가 호전되고 있던 도중에 병원측의 부적절한
식사제공으로 인해 장 마비가 발생하여 입원기간이 길어졌음(병원측이 인정한 녹취록
있음)은 물론 한참을 고생하셨으며, 몸무게도 최초 내원대비 20%(49kg --> 40kg)이나
감소된 상태입니다.
정말 합의금 한푼 못받고 고쳐준것만으로 만족하고 퇴원해야 하는건가요??
합의금을 받을수 있다면 어느정도 요청하는것이 적정할까요??
3. 몸무게가 줄어 있고, 기력이 없어서인지 잘 걷지 못하시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더 이상 치료할게 없으니 나가라 합니다.안나가면 그 시점부터는
환자가 병원비를 내야한다면서요
저는 기력을 더 찾으신 후에 나가고 싶은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4. 필요하다면 소송이라도 하려고 합니다.. 소송소요 비용 및 시간은 어느정도 예상하면
될까요??
바쁘시겠지만 답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