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산부인과 의료사고 분쟁대처 박호균 변호사

손해배상청구를 위해서는 손해 혹은 피해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운증후군 아이의 출생과 관련하여, 산전에 다운증후군을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모자보건법령에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지 않아, 임신부 등 부모에게 다른 기회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이를 사전에 확인하였다면 부모로서는 인공임신중절을 선택할 수 있지만, 그러한 선택은 당시 법령에서 적접한 행위로 평가가 되지 않습니다...


일부 소정의 위자료를 구하는 수준에서 청구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소송경제적 실익은 낮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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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우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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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문제에 대하여 법률상담을 신청하고자 질의 드립니다.
> 본 사안은 의료사고와 관련된 문제로 의료분쟁에 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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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분쟁이 발생한지 벌써 1여년이 경과한 상황에서 비로소 법률상담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당사자를 대리해서 신청하게 되어 문제가 된 사실관계가 다소 불분명하거나 미흡한 점이 있고, 설명이 구체적이지 못해 쟁점을 파악하기 곤란한 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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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서면을 요청해서 받은 편지의 내용이고, 당시 상황의 기억에 의한 진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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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의 무관심한 태도와 이상소견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해야 할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해서 생긴 일로 지금까지 말 못하고 고통 받고 있는 다운증후군 진단받은 아들을 가진 초보 엄마입니다. 늘 바쁜 업무와 초보인 엄마가 해야 할 일은 너무 버거웠고, 병원 한 번 가는 것 조차도 여간 쉬운 일이 아니였을 정도라 근무 마치고 가면 얼추 괜찮다 싶어서 가까운 병원을 선택하게 된 것이 A산부인과입니다.
> 13주~14주쯤 기형아검사를 하고 결과는 문자통보로 준다고 하더라고요. 며칠 지나자 기형아검사결과가 정상이라고 문자가 오더군요. 문자로만 확인하기엔 믿음이 안가고해서 초음파도 볼 겸 결과를 다시 보러가기 위해 그 산부인과에 방문을 했습니다. 피검사 결과 수치도 괜찮다고 정상이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전 안심을 하고 항상 같은 반복적인 일과 오라고 하는 날에 비슷하게 맞추어서 내원 하곤 했습니다.
> 24주쯤 되었을 때 남편과 함께 그 산부인과에 방문을 해서 오늘도 초음파를 보자고하시더군요. 뜬금없이 뱃속에 아기가 간이 비대하다? 머리 후두부에 어둡게 음영이 비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에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너무 놀라서 걱정스럽게 물어 봤습니다. 이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정밀검사 해야 되는거 아니에요?라고 되물어 봤습니다. 선생님께서 무뚝뚝한 말투와 표정 하나없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걱정하실 거는 없고 괜찮다는 듯이 말씀을 하시면서 \"정 그리 걱정되시면 본인 직장 000병원에서 초음파를 보세요\"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저희 병원이 초음파가 좋다하더라도 산부인과 전문의도 아닌데 의사의 태도에 참 황당했습니다. 인근의 B병원에서 검사를 해도 되는지도 물어보니 그제서야 그렇게 하세요 예약 잡아드릴까요?하면서 전화를 걸어보시는 겁니다. 초음파를 예약하신거지요. 이외에는 정밀검사나 어떤 검사를 해야 하는지 등 아예 설명을 해주시도 않았습니다.
> 저도 잘 몰라서 물어보면 단답형으로만 말씀하시고 늘 처음부터도 불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옮길까 고민도 많이 했었고 남편과 같이 가면 불친절한 태도에 화가 많이 나기도 했습니다. 다른 곳으로 옮길까도 생각 많이 했었습니다. B병원에서도 예약된 날에 맞쳐서 초음파를 보면서 A산부인과에서 간이 비대하다, 후두부에 음영이 비친다는 등 말씀을 드렸더니 초음파 보시면서 선생님도 괜찮다고 하시더군요. 정밀검사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설명은 전혀 안해 주시고 피검사, 초음파, 태동검사뿐이었습니다.
> 그리고 다시 A산부인과에서 초음파 경과 보러 가서 저의 직장인000병원과 B병원에서 보신 초음파는 괜찮은지 물어 보시길래 초음파상은 괜찮다고 말씀드렸어요. 선생님도 초음파를 보시더니 아기 괜찮다고 아기가 통통하게 잘 크고 있다고 하셨어요. 조금은 안도감이 들었지만, 걱정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의사 말씀만 듣고 따르고 시간 보냈던 것이 너무 후회가 막심합니다. 물론, 저의 불찰도 있지요.
> 정밀검사 종류가 다수가 있는데 의사 말만 믿고 분만에 이르기까지 소홀했다는 점이 참 후회가 됩니다. 분명히 이상소견이 있었을 때 정밀검사를 권유는 안 해도 이러한 검사종류가 있다는 것만 알았어도 검사를 분명히 했었을 겁니다. 의사의 설명부족으로 이렇게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저는 의사의 설명 부족과 이상소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넘겨 버린 것에 너무 화가 납니다. 앞으로 더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테고 저소득인 부모에게는 막대한 부담으로 돌아 올 겁니다. 알아본 결과 특수교육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출산하게 된 저희 부모로써는 앞길이 막막해집니다. 저희같이 의사의 책임 불이행으로 준비 없이 출산하게 된 사례는 앞길을 비춰 줄 수 있는 희망의 실마리 또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이어서 유사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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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검사받는 과정에서는 정황상 단정할 수 없어서 보통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추정되는데, 초음파를 보러 통원했을 때는 초기에 정상결과로 판정이 된 상황에서 태아에게 이상이 있음을 그 때 발견이 되었다는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초음파 영상에서 그 기간 동안에 경과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는 점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 지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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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는 현재 출산해서 육아중인데, 분만에 대한 경험과 관리에 소홀한 면도 여건상 없지 않으나, 병원에서 주기별로 지정된 진료를 이상 없이 받았습니다.
> 초산인 상황에서 임산기간 중에 병원의 검사를 잘 받았으나 의사의 시술과정에서 주의 태만과 설명 소홀에 기인한 점이 당시 정황으로 인정됩니다. 출산 후에 다운증후군이라는 질환에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고, 처음에는 정상이라고 판정한 후에 이상 징후가 발견되었고, 기형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오진한 과실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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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확인을 위해 인근 소재의 다른 병원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상담을 받았습니다. 해당 초음파 사진을 보여 주니, 사진으로는 이상여부를 판단하기가 곤란하다고 했고, 검사를 한 담당의사가 더 잘 알기 때문에 결국은 명확한 확답을 받질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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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진료기록부등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즉시 당해 병원에 방문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의무기록 사본 열람 등사를 신청했으나, 병원 측에서는 그 이유와 용도를 재차 물어보면서 고객에 대해 불친절하게 응대하면서 거부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의무기록 사본은 교부받았으나, 저장된 초음파영상의 확보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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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기록을 교부받은 사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진료확인서, 태아 정밀 초음파, 검사 결과 보고서,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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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에 해당되는 경우 의료행위로 인해 당사자가 직접 피해를 받았고, 법익이 침해되어 감수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또한 보호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피해 회복조치로 권익구제를 위해서도 소송을 제기할 충분한 이익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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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 유아는 이제 돌이 지나 16개월째인데 분만 당시 신생아는 다운증후군의 얼굴 생김새와 특징을 다 가지고 태어났고 또한 심장의 선천성 기형과 심방심실 결손과 천공, 신경결손 등이 있어서 부모로써는 몸소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현재 아기에게는 대근육과 소근육 운동이 정상아들에 비해 많이 뒤쳐진다는 의사소견과 발달지연이 건강검진을 통해 나왔습니다. 또한 오른쪽 청력이 많이 떨어진다는 의사소견이 나와 보청기를 권유하기도 합니다.
> 의사소견과 이를 소명하기 위해 병원을 방문해서 관련 서류를 증빙용으로 확보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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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기 어려운 이 사실들을 현실로 맞서야 한다는 점에서 막대한 심리적 압박감이 삶의 의욕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아기의 교육을 위해 부모가 맞벌이를 해서 살아가는데 둘 중에 저소득인 이들의 부모에게는 더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고스란히 부모에게 모든 책임을 짊어지기엔 너무 버겁지 않겠습니까. 이런 억울한 사례에 대해 정신적인 피해를 보상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 여겨집니다. 의사의 책임을 물어 마음이나마 추스릴 수 있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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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서 청구를 할 수 없게 될 것이며, 향후 추가적인 후유질환이 발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그에 대한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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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병원의 담당의사도 최선의 치료방법을 선택해서 치료를 했을지라도 검사결과에 대해 아무런 입장도 없습니다. 당사자도 산전 정기검진을 철저히 이행하고, 임신이나 분만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 철저히 숙지해야 하며, 이상증상이 나타나면 담당 의사를 방문하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도 주의하지 않은 점도 인정이 되지만, 이러한 결과를 본인이 직접 부담을 감수하기에는 너무나 가혹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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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로서는 시급히 대책을 마련하고,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도 직접 준비한대는 생각으로 철저하게 준비할 것입니다. 그 과정의 일환으로 소송준비를 위해 전문기관에 상담신청을 계속 할 것이며, 여러 단체에도 자문도 요청할 것입니다. 지금에서야 비로소 의료과오책임에 대한 청구로 이 경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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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처방안이나 예방대책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인으로서는 의료피해를 당해 당황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의사의 과오책임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피해에 대한 최선의 예방책이라고 확신합니다.
> 이러한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해서도 이 글을 보시고 많은 조언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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