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대장천공 문의드립니다.
박호균 변호사
민사상 배상액의 상한은, 사고로 인한 기왕치료비/향후치료비/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고, 일응 합의금의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합의에 왕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측에서도 어느 정도 합의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우선 치료에 만전을 기하되 증세가 안정되어 퇴원하게 될 무렵에, 상호양보하여 가급적 합의점을 찾았으면 합니다...
이견이 커 결렬될 경우 재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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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승완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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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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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아버지(1940년생)가 오래전부터 속이 안좋은 증상이 있어 병원에 방문했더니
> 대장암이 의심된다면서 대장내시경을 권고받았습니다.
> 해서 대장내시경을 받기로 했는데,,, 아버지 신장이 안좋으신 상태라 수면내시경은
> 어렵고 일반 내시경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내시경에 따른 부작용등의
> 설명 및 동의서 서명 등의 절차는 전혀 없이 대장내시경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 러다가 의사의 부주의로 대장 천공이 발생하여 개복수술을 받고 입원치료중에 계십니다.
>
>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
> 1. 대장내시경 하기 전에 동의서 서명 절차가 누락되었는데, 부작용 및 위험성 등에
> 대한 설명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대해 절차상 하자는 없는지요??
>
> 2. 병원에서는 \"자신들의 실수로 인해 대장천공이 발생했으나, 이는 의학적으로도
> 0.3%의 위험성이 있다고 알려진 사항이므로 자신들의 책임은 없다. 따라서 법적인
> 책임도 없다. 다만 도의적 책임을 느껴, 대장천공치료에 따른 치료비 및 수술비는
> 지원하겠다\" 고 합니다.. 그러나 합의금은 한푼도 못주겠다고 합니다.
> 병원측 잘못으로 50여일 병원에서 보냈는데, 천공발생한 자리를 고쳐줬으니 걍
> 나가라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또한 천공발생후 치료를 받으면서 상태가 호전되고 있던 도중에 병원측의 부적절한
> 식사제공으로 인해 장 마비가 발생하여 입원기간이 길어졌음(병원측이 인정한 녹취록
> 있음)은 물론 한참을 고생하셨으며, 몸무게도 최초 내원대비 20%(49kg --> 40kg)이나
> 감소된 상태입니다.
>
> 정말 합의금 한푼 못받고 고쳐준것만으로 만족하고 퇴원해야 하는건가요??
> 합의금을 받을수 있다면 어느정도 요청하는것이 적정할까요??
>
> 3. 몸무게가 줄어 있고, 기력이 없어서인지 잘 걷지 못하시는 상태입니다.
> 그런데 병원에서는 더 이상 치료할게 없으니 나가라 합니다.안나가면 그 시점부터는
> 환자가 병원비를 내야한다면서요
> 저는 기력을 더 찾으신 후에 나가고 싶은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
> 4. 필요하다면 소송이라도 하려고 합니다.. 소송소요 비용 및 시간은 어느정도 예상하면
> 될까요??
>
> 바쁘시겠지만 답신 부탁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