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신생아 사망사건에 관하여... 박호균 변호사

최근에 태아의 유전성 질환을 산전 진찰을 통해 진단하지 못한 의료진에게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이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의 경우에 진료기록, 검사결과 등을 확인해야 겠지만, 아이에게 유전성 질환이나 기타 모자보건법 상의 낙태사유에 해당하는 질환이 아니었다면, 병원 측을 상대로 실무에서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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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수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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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건의 개요 : 사건발생일, 발생장소, 사건내용을 자세히 입력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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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년11월1일 둘째아들이 태어낫지만 태어난순간부터 숨을쉬지않았고 고대안산병원으로 응급후송후 정밀검사결과 선천성횡경막탈장에의한 폐의 압박이 원인이였습니다.좌측폐는 엄마뱃속에서부터
> 탈장된 장에의해 압박당하여 자라지를못했고(1센티정도크기였음)
> 우측폐또한 정상크기의 2/3에 불과하였습니다.
> 바로 수술하지않으면 바로 사망할 한시가 급한상황이였고,
> 저는 수술에 동의하여 5시간짜리 대수술을 하였습니다...
> 그후 6일만에 아이는 사망하였고...
> 차마 어미젓한번 물어보지못한아이 장례식은 치르지않는다하여
> 바로 다음날 화장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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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알고 싶은 내용 : 알고 싶은 내용을 상세하게 적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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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아이의 생명이 한치앞을 볼수없는상황이였고(의사말로는
> 언제든 마음의준비를 하고있으라고할정도상황이였습니다)
> 이런 중대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 임신10개월동안 산부인과에 다니며 초음파검사는 왜 하고 기형아검사는 머하러했는지에대한 의문과 분노입니다.
> 그것도 두군대의 산부인과가 다그랬다는게 더욱열받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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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우리나라가 낙태가 불법이라지만....이렇게 살아날 가망이 거의없는 아이의경우 가족의 심적 경제적 고통을 덜어주는게
> 아이나 가족에게 낫지않는가 하는점입니다.의사들이 왠만하면 희망을 주는말을하지 마음의 준비를하라는말은 금방 임종을 눈앞에둔 노인들의 보호자들에게나 하는말아니겠습니까?
> 하물며 암환자들에게도 희망을 가지라는데...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였으면 의사가 그런말을했을지...
> 더군다나 폐같은경우 초음파검사할때 심장박동 들려주지않습니까? 그 바루옆에있는게 폐이고 그 폐가있어야할자리에 내장이 들어가있었는데 저에게 심장박동을 들려주며\"아이심장 건강하게 뛰고있는소리 들리시죠?\" 라고했던 그 가증스런 아가리를 열십자로 찢어버리고 싶은심정입니다
>
> 위 두가지로 임신 10개월동안 \"아이의 모든기능이 정상적이고 건강합니다\" 라고 했던! 그 건성으로 일을본 두 산부인과의사들을 법의 심판대에 올릴수있는지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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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의 상태만 제대로 알았어도...그리 힘들게 살다 갈 아이 몸에 칼은대지않았을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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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로인해 심적 물리적인 고통을 아이나 저희 가족이나 겪지 않았을거라 생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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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가정의 아빠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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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글 힘드시면 전화주시길바랍니다 011-9992-6949 이준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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