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분만과정에서 생긴 태아의 뇌손상을 증명하여 소송이 가능한가요?
박호균 변호사
흡입 분만의 횟수나 자궁저부 압박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난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 난산 과정에 의료진의 과실이 개입되었는지 여부 및 과실이 개입되었을 경우 이 과실과 환아의 상태가 관련되었을 것인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될 것입니다(과실 및 인과관계의 점)...
해당 의료기관(분만 및 상급병원)의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일체(산모 및 아이)를 확보하되, 그 해결방법은 합의, 민사재판 혹은 형사고소 병행 등 다양하고 왕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한 후 해결방법을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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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봉석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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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강릉에 사는 33세 남성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의 와이프가 3월 4일 강릉의 한 개인산부인과에서 출산을 하다 아이의 뇌가 손상되어 강릉아산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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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 38주째에 병원을 찾은 저희 부부는 아이가 3.6KG라는 말에 제왕절개의 의사를 피력하였으나, 의사의 만류로 좀더 생각해보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분만 이틀전 병원을 찾았을때 태아의 체중이 3.5KG라 하여 유도분만을 하기로 결심하게 되었고, 이틀후 병원을 찾아 유도분만을 시도하였습니다.
> 분만 당시 태아의 상태는 뱃속에서 매우 활발하게 움직이는 상태였으나, 의사의 과도한 자연분만 유도로 인한것으로 보이는 뇌손상을 입게되었습니다.
> 아이의 CT촬영결과 뇌에 손상이 있는것이 확인되었고, 뇌파 검사 결과도 판독의의 말에 의하면 반 뇌사 상태라고 까지 말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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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분만과정에서 간호사가 산모의 배위에 올라탐은 물론, 진공흡입기를 10회넘게 사용하였고, 이과정에서 아이의 뇌가 손상을 입은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하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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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태아는 제왕절개로 수술을 해서 분만을 하게되었으나, 태아가 태어났을 당시 태아의 몸무게는 4.31KG에 달했고, 자가 호흡은 물론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 인근 큰병원의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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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경우 소송은 가능한지?소송을 하려면 어떠한 서류를 챙겨야 하는지?또한 민사소송을 해야하는지 형사소송을 해야하는지?
>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