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의료보험공단에서 2년마다 실시하는 건강검진
박호균 변호사
직장이나 대장 등과 관련한 검진을 받았는지, 검지 당시 질의자에게 직장암을 의심할 수 있는 증세가 있었는지 등을 검토해야 보아야 겠지만, 의료진의 과실이 개입되어 있을 경우 일부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송경제적 실익을 고려할 때, 우선 한국소비자원에 중재를 요청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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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곤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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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보험공단에서 2년마다 실시하는 건강검진에서 이상 없음판정을 받았는데 3개월후 2008년 7월 직장암 3기를 판정받고 수술후 요양 중입니다. 그동안 건강검진한 병원과 의료공단에 항의도 했습니다. 강원도 횡성에 내려와 요양하느라 경제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보상이 있다고 들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