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오진과 관련하여 법률자문구합니다.
강은숙
안녕하세요. 제목과같이 저희 어머니가 2010년 7월경 동네 내과전문의에게 위내시경을 받았습니다.
당시 진단은 위염이었고 그에따른 약을 처방받아서 복용했지만 효과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합검진센터에서 위내시경을 제외한 (위내시경을 받은지 한달이 되지않아 추천하지 않았음) 종합검진을 받았지만 별다른 이상증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러검사에서 정상소견을 보였기때문에 신경성이거나 만성위염정도로만 여기고 참아보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소화불량과 구토 혈변등이 계속되자 올해 2월 다른내과에서 위내시경을 다시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위에 피가고여있어 바로 대학병원으로 옮겨졌고 여러가지 검사와 조직검사를 통해서 위암 4기초 진단을 받았고 이정도의 진단에서는 생존여불가 불투명합니다.
현재 위전체 절제술과 임파,비장등의 장기 절제술을 받았고 이미 악성종양이 위를 뚫고나와 항암치료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불과 7개월만에 위염이 위암말기까지 발전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런경우 1차 내시경을 했던 개인병원에 주의의무에 대한 피해를 물을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내시경을 했던 병원의 진료기록과 위내시경사진 원본을 확보했습니다.
엄마의 위암발병이후 해당병원에 찾아가서 진단받은내용을 알렸고 찾아가서 의사와 얘기해보니 당시 헬리코박터균 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은것으로 찾아간 당일 확인하였습니다. 비급여라 바로 확인되는 검사를 시행했다면서 양성결과조차 본인에게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영리만을위한 의무적인 검사로 검사결과와 검진내역조차 진료기록부상에 기록이 안되있었습니다.
의사마다의 진단차이를 주장하며 본인은 절대 주의의무를 소홀히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지인을 통한 다른 의료진에게 내시경사진을 보여줬을때 이미 암이 진행중이라는 소견을 들었습니다.
의료과실은 입증이 어려워 소송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의사가 오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소송이 불가피할것 같은데 이런경우 승소할 가능성은 있는건지 그리고 오진이 맞다는걸 밝혀낼수있는건지 문의합니다.
오진으로 인해 어머니가 사망한것은 아니지만 저희가족에겐 시한부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작년7월에만 발견했어도 4기초까지 진행되는건 막을수 있었을텐데 항암치료를해도 생존여부가 불투명하기때문에 더욱 답답한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