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국가유공자에 국가배상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박호균 변호사
판결이 확정된 경우 재심을 통해 다투어 볼 수는 있으나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면 재심을 받아 주지 않습니다...

다시 신청을 하고 비해당결정을 받은 뒤 재차 소송을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으나 이 역시 상대방에서 법원의 판결을

제출한다면 결론이 바뀔 가능성은 매우 드물 것입니다..

국가배상은 군복무 관련성이 인정된 뒤에 추가적으로 국가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군복무 관련성 자체를 인정받지 못하였으므로

국가배상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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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일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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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선 종양으로 국가유공자 소송진행하였으나, 4년여에 걸친 소송끝에 올해 2월경 최종 패소 하였습니다.
> 군에서 노출된 물질들이 병증을 악화시킬만큼의 노출이 있었는가에 대한 증거자료가 불충분하다 하여 대법원까지 갔으나 기각되었습니다.
> 최종적으로 패소한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유공자 신청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 아니면 다시 재소송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재신청이나 재소송이 안된다면 국가배상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바뿌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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