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안녕하세요.저는치과위생사입니다 전경숙
전는 한치과에서 한달간 일한적이 있는데 그치과에서 환자와 원장님 사이에 문제가 생긴것 같은데 그내용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고 제가 참고인으로 출석하게 됐습니다.
내용은 즉 환자가 레진 인레이를 3개 정도 한것같은데 한치아가 계속통증이오고 치아에 금이 간것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인레이를 제가 붙혔다고 하는데 솔직히 전 잘기억이 안난다고 했고
밤 10시 반에 시작하여 새벽2시에 귀가.경찰의 계속되는 유도질문,전화상으로는 길면 1시간 30분 걸리다고하더니 3시간 가량을 실랑이를 버렸습니다.참고인으로 간것뿐인데 제가 범인이라도 된듯이 취조를 받아야하나요
그리고 제가 어떡해야 하는지 잘모르겠고 경찰에 두번다시 가고 싶지 않은데 어떡하죠?저는 누구에게 이피해보상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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