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복막염수술 관리자
복막염에 대한 개복수술 이후 환자의 회복 상황을 지켜 보아야 겠습니다만, 특별한 후유증이 없을 경우 민사에서 배상의 상한은 맹장의 파열로 인해 증가한 수술비용 등 진료비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진단이 지연되었는가 하는 점은, 당시 임상양상, 검사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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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걸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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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 전쯤 위 병원을 내원 진료한바
> 장염으로 진단 관련약을 복용중 호전되지 않아
> 주의의 권유로
> 타병원진료 한바 맹장이 터져서 복막염이 되었다하는데
> 이런것은 의료사고인지 궁급합니다
>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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