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안녕하세요.저는치과위생사입니다 박호균 변호사

무면허의료행위로 고소를 하였을 경우, 질의자도 경우에 따라서는 피의자 신분일 수 있습니다...


억울할 수 있지만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을 벗어나 치과 진료행위를 한 부분이 없는지 점검해 보시고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들도 목격자나 관련자가 되어, 법정에서 증인이 될 수도 있고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서 진술을 요청 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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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숙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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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는 한치과에서 한달간 일한적이 있는데 그치과에서 환자와 원장님 사이에 문제가 생긴것 같은데 그내용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고 제가 참고인으로 출석하게 됐습니다.
> 내용은 즉 환자가 레진 인레이를 3개 정도 한것같은데 한치아가 계속통증이오고 치아에 금이 간것같다고 합니다
> 그리고 그 인레이를 제가 붙혔다고 하는데 솔직히 전 잘기억이 안난다고 했고
> 밤 10시 반에 시작하여 새벽2시에 귀가.경찰의 계속되는 유도질문,전화상으로는 길면 1시간 30분 걸리다고하더니 3시간 가량을 실랑이를 버렸습니다.참고인으로 간것뿐인데 제가 범인이라도 된듯이 취조를 받아야하나요
> 그리고 제가 어떡해야 하는지 잘모르겠고 경찰에 두번다시 가고 싶지 않은데 어떡하죠?저는 누구에게 이피해보상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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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