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의료사고
관리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 7000만원 정도의 합의금액은, 향후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한 금액일 것으로 보입니다(물론 합의서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민사에서는 배상청구를 다시 하더라도 추가적인 배상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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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기 숙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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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이 머리혈관에 작은 물짚이 생겨 청주 병원에서 자신있게 치료해준다는말만믿고 병원에 입원하여 8일이면 완전히 치료하고 퇴원한다 하였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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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하여 마취하고 수술하였으나 마취에서 15일동안 깨어나지않고 사망을 하였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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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에서 잘못이있다고 인정하였고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