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박호균 변호사
7급의 상이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수술 후 후유신경증상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보통 근전도 검사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 후유신경증상이
있다고 봅니다...
근전도 검사를 받지 않아 보셨다면 검사를 받은 후 재신청을
하거나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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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호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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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논산훈련소에 입소를 했고, 조교로 군복무 하던도중 그해 11월쯤 허리를 다쳤습니다.
> 사격훈련 시범을 보이다 허리가 뒤틀려 쓰러졌고 의무실에 하루 있다 논산병원에 갔는데 허리 디스크라고 하더군요
> 집안형편상 군대에서 수술을 받았고 공상으로 전역을 했습니다.
> 두번에 걸쳐 보훈청에 신청해서 신검을 받았는데 불합격이랍니다.
> 분명 군대에서 다쳐 공상판정이 나왔고.
> 수술은 했지만 지금까지도 허리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 이건뭐 처음에는 나이가 어려서 힘들꺼라 하시더니 제나이 32 한가정의 가장인데 대체 뭣땜에 유공자 등록이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
> 정말 나이땜에 못받는건 아닌듯한데
> 제가 유공자에 떨어지는 이유가 뭔지도 모르고 어디서 하소연 해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 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