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병원 감염 관리자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장기 입원할 경우 욕창이나 폐렴의 합병증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폐렴의 발병, 진단 및 치료 과정에서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이 개입되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자 마다 다른 것이므로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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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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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타 질병 치료차 병원 입원중 병원에서 폐렴에 감염되어
> 사망한 경우 해당 병원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요?
> 가능하다면 준비해야할 서류는 무었인지요?
> 참고로 향년 70세이며 전립선암이 있으며 대학병원입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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