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이런경우에는..
박호균 변호사
요청을 하더라도 황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터이니 질의자측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정중히 요청하여 보되, 어느 정도 절충적인 수준에서 합의점을 찾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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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숙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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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아가가 특발성 혈소판감소다반증으로입원치료를 했는데요 뇌수막염에 걸려 치료를받던중 퇴원2일압두고 발등에맞은 링겔이 세고, 혈관이 터져 피층에 들어가 는 의료 과실이 일어났어요 처음엔 그냥이해할려구 했는데 상태가 심해보여 주치의와 상담결과 백프로병원과실이래요 그래서 치료비는 무상해주는데 입원비는 5인실과6인일을사용했을땐무상처리해준데요 우리아가가 76된영아라 다인실을썼을경우 다른질병감염에 우려가있어 일인실을줄곳 사용했는데...쫌그렇치않아요.? 간단한 과실이라고 생각이들진 몰라두 여아에다가 흉터가남을수있다고하는데 크게 요구하는것도 없구 일인실에 훗날 아가가 발등에 흉터가 남을시 성형수술운비롯해 문제가 생길시 전액지원해준다는 확인서 를 받고싶은데 가능한건지 또 어떻게대처를 해야하는지 궁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