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봉침 사고 질문드립니다 피해자
안녕하세요. 의료 분야 합의에 대한 지식이 없어 답답한 마음에 글을 남깁니다.

저는 30세의 남자로 작년 봄에 허리디스크 판정을 받은 후 치료를 위해 한의원에서 몇차례 봉침을 맞아왔습니다.

최근 한달동안 가지 않다가 지난 3월 초에 침을 맞기 위해 한의원에 방문했고 이전과 다름없이 봉침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봉침을 맞고 나온 후 평소와는 다르게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눈이 따끔거리고 현기증이 심하게 일어나 참기가 힘들었습니다.

쇼파에 잠깐 앉아 있다가 도저히 참기 힘들어 잠시 밖에 나가 찬바람을 쐬고 들어왔는데 들어온 순간 의식을 잃고 쓰러져 1차로 머리를 서랍 모서리에 부딪혔고, 2차로 대리석 바닥에 얼굴에 부딪혔습니다.

그 상황을 보신 직원분들에 의하면 제가 의식이 없어 손으로 짚지도 못한채 기절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깨어났을 때는 저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한의원 직원분들에 의해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응급실에서 머리를 스테이플러로 8바늘 꿰맸고, 윗니 4개가 많이 부러졌습니다.

현재 저는 의원 쪽에 입원해 허리와 목에 대한 운동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MRI를 찍었는데 큰 이상은 없지만, 목과 허리쪽의 근육이 놀라 경직돼 당분간은 물리치료와 재활치료를 병행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치아는 정밀 검사를 해본 결과, 1개는 완전히 부러져 임플란트를 하기로 결정이 났고 1개는 장기적으로는 임플란트를 해야 하나 제 이를 조금이라도 더 쓸 수 있는지 여부를 2~3주가 지나야 안다고 하더라고요. 그 외 2개는 보철을 해야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치과쪽에서는 2~3주 후에 추후치료비추정서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한의원 측에서 전화를 주셨고, 손해보험에 가입돼 있고 한의원 내에서 다쳤기 때문에 치료를 해준다고 치료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며칠 후 한의원에서 선임한 손해보험 사정인이 방문했고, 저희쪽 서류가 준비되는 대로 한의원쪽에서 낸 서류와 함께 심사를 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저희 상황에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지 궁금합니다.

특히 주변분들께서는 아직 제가 젊고, 향후에 더 안좋은 상황이 일어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보통 문제는 아니라고 하십니다.

또한 3월 초부터 직장을 못나가고 있고, 그나마 최근에는 해고될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제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어떻게 합의를 진행하면 되는 건가요?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건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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