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국가유공자 신청
관리자
흉터 장애는 안면부, 경부 등과 같은 부위에 있을 때 상이등급을 받을 수 있지 상담자와 같이 팔쪽에 흉터가 있는 경우에는 상이등급을 받기 어렵습니다.
새끼 손가락의 운동장애도 최소 7급을 인정받으려면 손가락의 2개관절 이상에서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이 되어야 하는데, 상담자분의 경우에는 위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진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사고경위와 같이 상담자의 부상이 군견을 도태시키지 않은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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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희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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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상황에 대해서 블로그 첨부파일로 올려서 조금더 상황을 알수 있게 했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blog.naver.com/qurre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