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봉침 사고 질문드립니다
박호균 변호사
민사 재판에서 배상의 상한은, 사고로 인한 기왕치료비/향후치료비/사고로 인한 입원기간의 일실수입/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는데요, 일응 합의의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상대방측에서도 보험을 통해 해결하여 주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재판을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사정사측에 필요한 자료를 질의하여 준비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빠른 쾌유와 원만한 합의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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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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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의료 분야 합의에 대한 지식이 없어 답답한 마음에 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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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30세의 남자로 작년 봄에 허리디스크 판정을 받은 후 치료를 위해 한의원에서 몇차례 봉침을 맞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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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한달동안 가지 않다가 지난 3월 초에 침을 맞기 위해 한의원에 방문했고 이전과 다름없이 봉침을 맞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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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봉침을 맞고 나온 후 평소와는 다르게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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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이 따끔거리고 현기증이 심하게 일어나 참기가 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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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파에 잠깐 앉아 있다가 도저히 참기 힘들어 잠시 밖에 나가 찬바람을 쐬고 들어왔는데 들어온 순간 의식을 잃고 쓰러져 1차로 머리를 서랍 모서리에 부딪혔고, 2차로 대리석 바닥에 얼굴에 부딪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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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상황을 보신 직원분들에 의하면 제가 의식이 없어 손으로 짚지도 못한채 기절을 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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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깨어났을 때는 저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한의원 직원분들에 의해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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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실에서 머리를 스테이플러로 8바늘 꿰맸고, 윗니 4개가 많이 부러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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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저는 의원 쪽에 입원해 허리와 목에 대한 운동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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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RI를 찍었는데 큰 이상은 없지만, 목과 허리쪽의 근육이 놀라 경직돼 당분간은 물리치료와 재활치료를 병행하라고 하시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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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아는 정밀 검사를 해본 결과, 1개는 완전히 부러져 임플란트를 하기로 결정이 났고 1개는 장기적으로는 임플란트를 해야 하나 제 이를 조금이라도 더 쓸 수 있는지 여부를 2~3주가 지나야 안다고 하더라고요. 그 외 2개는 보철을 해야한다고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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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치과쪽에서는 2~3주 후에 추후치료비추정서를 받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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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다행히도 한의원 측에서 전화를 주셨고, 손해보험에 가입돼 있고 한의원 내에서 다쳤기 때문에 치료를 해준다고 치료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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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칠 후 한의원에서 선임한 손해보험 사정인이 방문했고, 저희쪽 서류가 준비되는 대로 한의원쪽에서 낸 서류와 함께 심사를 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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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저희 상황에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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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주변분들께서는 아직 제가 젊고, 향후에 더 안좋은 상황이 일어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보통 문제는 아니라고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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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3월 초부터 직장을 못나가고 있고, 그나마 최근에는 해고될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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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어떻게 합의를 진행하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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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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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