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박호균변호사님 친절한답변 감사드리며 추가 질문 입니다.
박호균 변호사
위자료를 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교통사고에서 8000만원X장애율 기준이 관행적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의료사고에서도 참고적인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율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을텐데요, 피해가 적다고 보고 위자료도 소액(기백만원 전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요...
따라서 질의자가 보다 정확한 위자료를 예상하고자 할 경우, 지난 번 답변 처럼 다른 상급 의료기관 등에서 추가적인 진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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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누아빠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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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 계시판에 글 남겼던 혀누아빠 입니다.
> 친절한 답변 감사드리며 추가적으로 더 여쭐게 있어 문의 올립니다.
>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것 중에 위자료에 해당하는 부분은 금액이 구체적으로 어느정도 예상되어지는가 궁금합니다.
> 모든 분들이 그러한 생각을 하겠지만 소송비를 제외하고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얼마쯤 되는지는 알아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여쭙는 것이니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p.s)믿을만한 상급의료기관 대구에 있는 곳으로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