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의료사고밑 가해자 소송
관리자
개방창 감염으로 인해 일부 골 감염까지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의 후유상태 초래 원인은, 교통사고와 이후 개방창에 대한 치료과정에서의 감염의 악화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민사에서 배상의 상한은, 기왕치료비/향후치료비/일실수입(장애율 혹은 입원기간에 비례)/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는데요, 질의자의 경우 교통사고와 의료기관을 상대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편이 안전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의료기관만을 상대로 할 경우에는 당초 사고 발생원인은 교통사고라는 점 등의 이유로 의료기관의 책임이 제한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면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 관한 장애진단서가 있으면 어느 정도 예상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소송경제적 실익을 따져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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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총기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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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3월 횡단보도 신호 무 골목길에서 승용차에 부딛쳐 넘어진후 왼쪽발이 깔려서 새끼 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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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락 사이가 10센티 정도 찢어지고 겉으로도 심하게 까져서 응급으로 병원에 갔습니다 응급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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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소독후 봉합하였구 다음날 담당의사분이 와서 뼈에 이상은없고 봉합도 잘된거 같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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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 잘받구 퇴원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당시 무보험 차량에 사고난거라 책인보험 한도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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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받으려고 작은병원으로 옮겼구 거서 2주정도 치료받구 실밥푸르고 퇴원했습니다 그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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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두달 지나니 상처 부위가 통증이 심해져서 3달째엔 첨에 수술한 병원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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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처가 아물려고 통증이 있다는거라고 하곤 진통제만 주고 보냈습니다 그러고 3개월후 너무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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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 부어오르고 꼬맨부위가 검하게 변하고 그래서 다시 병원을 갔더니 염증이 낀거 같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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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증 제거 수술을 하자며 입원 하라는겁니다 그당시 엑스레이 시티 이런거 하나두 안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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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생각에 단순 염증이다 생각하고 근육을 안열고 겉에만 염증을 제거 하는 육아종 제거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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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암것도 모르니 그런가보다 하고 상처가 아물때까지 그병원서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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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았구 통증은 염증이 좀줄어서 그런지 그전보단 괜찮았구 퇴원해서 두달여 지나니 아픈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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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참을만 해서 일도 다시 시작했구 그러곤 6개월이 흘었습니다 일이 주류배송 일이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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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쪽으로 무게를 많이 지탱하엿구 상처부위도 좀 아펏습니다 혹시 몰라서 그 병원에 다시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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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니 그의사는 관두고 없다는군요 그래서 다른 의사분을 만나서 전에 자료 다있으니 보시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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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또 아푸냐고 그러면서 1년정도는 상처부위가 아풀수있다며 약처방만 주곤 가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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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서 약다먹고 그래두 아푸길래 다른좀 유명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고 피검사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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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 염증수치가 높고 뼈가좀 이상하다며 쥐가 갉아 먹은듯이 파엿다고 혹시 전 병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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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할때 뼈도 건들였냐고 하는데 근육을 안열고 겉만 수술했다고 진단서도 있고해서 보여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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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이상하다며 mri 촬영을 했고 판독후 결과엔 상처부위가 까맣게 일어났구 괴사 골수염 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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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심된다구 대학병원서 치료 받으라고 해서 대학병원을 갔더니 골수염으로 뼈가 녹았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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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부위만 절단술을 1센티정도 잘라내고 보니 상처부위 조직 안에서 타르잔해가 나왔구 그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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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이라고 전의 사고랑 연관이성이 있다고 하셨구 그러구 치료다받구 첨에 간병원을가서 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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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자기가한건 아니구 그당시 자기가 만약 수술을 했으면 똑같이 했을거라고 병원에선 잘못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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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듯이 회피를 하였구 전 이래저래 알아보다 지쳐서 그냥 포기하다 다시 일을시작하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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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달정도 시간이 흘럿구 똑같이 통증이 오구 그래서 혹시 몰라 첨에간 병원에다시 가서 혹시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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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ri이를 찍었더니 또 염증이랑 검하게 변해있어서 그의사는 이전에 대학병원에서 수술하셨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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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다시 수술하시라고 cd가지고 그쪽으로 가라는겁니다 전다시 대학병원에 갔구 거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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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 발까락부터 뼈마드를 완전 절단해야 한다고 해서 작년 8월경에 절단을했구 장애도 안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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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가 생겨서 짐 무지힘든데요 첨에간 병원에 자료들고 의료과실로 보험 접수 해달라고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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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갔더니 20일가 후에 접수 못한다 자기넨 잘못없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소송하라고 이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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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그냥 보험 접수로 끝냈으면 변호사비용 안들고 나중에 15%드리는거로 마무리 하려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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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수금 들게 생겨서 답답해서 이렇게 적어봅니다 위내용 간략하게 생략해서 (2번째 갔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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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하기전에 엑스레이 씨티정도는 기본으로 찍어보는거 아닌가여? 그당시 그 쵤영으로 알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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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면 뼈가 썩기전에 치료를 했을껀데 자기 생각데로 의사가 아무 것도 안찍고 전신 마취를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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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대에 올렸던건 잘못아닌가여? 열어보니 별거 아니네 해서 근육층을 안열어 보구 그냥 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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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증만 긁어 냈다는게 말이됩니까? 병원비로 만700만원 가까이 나갔구 지금도 그부위에 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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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있어서 대학병원서 뼈스켄했구 수술하기 모해서 정확한 검사로 염증 스켄이란걸 이번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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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기로 했습니다 병원비는 계속나가구 통증때문에 일상생활도 잘못하구 스트레스에 아주 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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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싶은마음만 드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는지요?? 자세하게 답변좀 주세요..이쪽으로 유능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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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님 소개 해주셔두 되구요 소송에 이길수만있으면 뭐든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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