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국가유공자 자격및 등급에 관한 궁금사항입니다
박호균 변호사
퇴근 길이 평소의 경로를 이탈하지 않은 것이라면
공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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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원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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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현재 육군 현역장교로 08년2월 연천에서 근무중 18시30분경 퇴근길에 육교위에서 눈길에 미끌려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후부터 팔에 마비증상과 통증이 유발되어 양주 국군병원에 내원결과 다발성 경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판정되어 (3-4,4-5,5-6번) 수도통합병원까지 진료하였으나 수술을 권유하여 서울 우리들 병원에서 4월에 1차로 3-4번디스크 감압술과 5-6번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 그이후 정상적인 임무수행중 4-5번 디스크가 악화되어 미세현미경 수술을 10년4월에 시행하였으나 결과가 좋지않아 유합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 현재에는 지속적인 방사통과 추가로 발생된 허리 디스크 4-5번으로 인해 군복무가 제한되어 의무심사후 상이등급7급( 경추디스크 장애8급,고혈압10급 합산) 판정을 받고 전역을 신증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 교통사고에 대하여는 공무상 인정을 받았고 상이등급을 받았으나 국가 유공자 선정과는 별개라 알고 있습니다. 제 경우 국가유공자 요건이 되는지 답답한 마음에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