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대퇴부 골절에 의한 폐혈전 색전증 박호균 변호사

대퇴부 골절로 인해 발생한 지방 색전증 자체를 막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폐색전증으로 인해 호흡곤란 등 활력징후가 불안정할 당시, 응급조치의 적절성을 문제 삼을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검감정서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하여, 부검감정서를 정확히 확인한 다음, 관련 의무기록(특히 마취기록 등) 및 검사결과 일체를 검토한 후, 합의 혹은 재판 등 해결방법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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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수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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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어머니가 일하시다 넘어지셔서 대퇴부 골절을 당하셨습니다.
> 사고당일 후송된 병원에서 ct촬영 결과 대퇴부 골절이 심해 철심을 이용한 수술이 필요하다했고 다음날 오전에 수술하기로했었는데 수술준비중 마취하던중 갑자기 심장마비가와 돌아가셨습니다 수술은 시작도 안했는데 말이죠
> 당시 어머니 사망직후 의사말로는 심정지 원인이 색전증에 의한 심장마비인것같다고 했고... 경찰조사와 더불어 국과수 부검을 마친결과. 대퇴부 골절로 인한 지방이 혈액을 타고 폐동맥을 막아 심정지가와서 사망하셨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런경우 의사의 책임은 없는건지요.?? 사망직후 바로 사인에 대해 색전증이란걸 추측했을정도면 미리 대비하거나 최소한의 조치에 대한 책임등은 없는건지.. 저희 어머니는 그냥 재수가 없게 돌아가신건가요?
> 정말 정말 절실하게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 저희 어머니같은 사례가 있었는지.. 궁급합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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