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소급
김 일환
4살위형님(59세)이 5년전 국가유공자로 6급1항적용 받았슴니다.17세어린나이동생으로 청와대, 국방부, 육군본부 보훈대상자로 선정해달라고 호소하였으나보훈청답변은 해당업다는 통보였답니다,
형님은 여태 의병제대후 한번도 사회생활 해 본적없고 늘-정신분열증 시설에서 약30년이상 전전긍긍-----
공무상병인증서내용임니다.
-상기 사병은 1975년 4월 유격훈련중 산악행군시 폭우로 중상을입고 (당시분대원6명사망1명척추부상)의식불명되어 수도통합병원으로 응급후송하여 신경외과 정신과에서 치료를받고 퇴원을 하여 당부대에 근무하던중 76,02월에 지난번 병의 후유증으로 기억력이 상실되고 심한정신 착란을 일으켜 수도통합병원으로 응급후송조치하하였슴--이상
그이후 사회병원서 재산탕진 종교무료시설거의35년 세월로 집안 맏형인지라
동생들은 집안사정상 엉망---법적소급 엄따지만 그당시는 안되고 얼마전(5년전쯤)엔 신검받고 해당되엇내요 - 소송가능한가요 민원 회신두 있구요 -답변주시면 감사합니다, 아울러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대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