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유공자소급
박호균 변호사
국가유공자 등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은 상이일까지 소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공자등록이 지연된 데에 국가의 과실이 개입되었을 경우
미지급 보훈연금 상담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는 있습니다...
국가의 과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통지를 해태한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만일 과거의 어느 시기에 형님과 관련한 자료요청을 하였으나 존재하고 있던 자료를 확인하지 못하여 유공자 신청이 늦어진 경우라면
손해배상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신청 당시 자료만 가지고 비해당결정을 하였다가 나중에 자료가 보충되어 유공자 등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국가의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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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일환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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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살위형님(59세)이 5년전 국가유공자로 6급1항적용 받았슴니다.17세어린나이동생으로 청와대, 국방부, 육군본부 보훈대상자로 선정해달라고 호소하였으나보훈청답변은 해당업다는 통보였답니다,
> 형님은 여태 의병제대후 한번도 사회생활 해 본적없고 늘-정신분열증 시설에서 약30년이상 전전긍긍-----
> 공무상병인증서내용임니다.
> -상기 사병은 1975년 4월 유격훈련중 산악행군시 폭우로 중상을입고 (당시분대원6명사망1명척추부상)의식불명되어 수도통합병원으로 응급후송하여 신경외과 정신과에서 치료를받고 퇴원을 하여 당부대에 근무하던중 76,02월에 지난번 병의 후유증으로 기억력이 상실되고 심한정신 착란을 일으켜 수도통합병원으로 응급후송조치하하였슴--이상
> 그이후 사회병원서 재산탕진 종교무료시설거의35년 세월로 집안 맏형인지라
> 동생들은 집안사정상 엉망---법적소급 엄따지만 그당시는 안되고 얼마전(5년전쯤)엔 신검받고 해당되엇내요 - 소송가능한가요 민원 회신두 있구요 -답변주시면 감사합니다, 아울러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대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