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병원에서 넘어져 다쳤어요. 강건우
저희 아버지께서는 당뇨합병증인 뇌경색으로 왼쪽팔다리가 마비되어 2010년 12월부터 노인요양병원이며 재활병원인 조금씩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조금씩 지팡이를 집고 걸어다닐만 하게 되었는데 2011년 1월 병원2층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중 균형을 잃고 넘어져 머리와 다리 타박상을 입으셨고 1주일 정도 침대에서만 보내셨습니다. (물리치료 마치고 간호사에게 전화안하고 혼자 올라오시려고 한 아빠 행동만 나무랐고 병원 역시 환자탁을 했습니다.) 이후 꾸준한 환자의 재활의지로 많이 좋아져 계단까지 오르게되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 2월 물리치료를 받고 계단으로 오르시다 2계단 오르시고는 넘어져서 어깨쇄골뼈에 금이가고, 왼쪽 다리가 금이 가서 기브스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결국 대소변을 받아내게 되었고, 기분 도움 없이는 밥먹는 것도 힘드셨지요. 이때 환자 본인은 수치심을 느끼고 밥을 안드시기도 했고, 수차 \'빨리 죽고싶다\'하셧고, 엄마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눈물로 지새셨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물리치료사가 \'간호사하고 같이 올라가라\'고말했는데 환자가 \'연습한다\'고 걸어올라갔으므로 다친게 전적으로 환자책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물리치료사가 간호사에게 전화를 하거나, 못올라가게 하거나, 혹은 자신이 동반해주거나 등의 직접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고, 두번씩이나 이런 일이 병원에서 일어난 것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다친 이후의 병원비를 모두 병원에서 책임이라고 해도 되나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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