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국가유공자 문의 드립니다 박호균 변호사
군대에서 치료받은 의무기록이 존재하고, 당시에 충구경기 중

부상을 입은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추가하면 상이처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대 파열 후 수술 없이 전역하였다가 최근에 재파열 된 것이라면

군 복무 중에 파열이 있었음을 추가로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영상자료가 있으므로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위와 같은 입증자료가 구비되어 상이처로 인정받는다고 하더라도

지원공상군경으로 될 가능성이 많고 이 또한 상이등급 7급 이상의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상이등급 7급 이상의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운동제한 1/4이상이거나

관절의 동요가 10mm이상 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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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철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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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신청에 문의가 있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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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2008년 5월~6월 경에 군에서 축구하는 도중 무릎이 돌아가 의무대에 간 후 단순히 부었다는 소견을 듣고 약을 먹고 쉬었습니다. 하지만 날이 지날수록 무릎이 안좋아져 외진을 가 국군 양주병원에서 mri를 찍은 후 좌측 전방십자인대 완파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전역이 1달 정도 밖에 안남은 상황이라 의가사제대하기에는 아쉽다고 생각하여 기간을 다 채우고 만기전역 하였습니다. 저는 이때 이 상황이 공상인지 공상이 아닌지를 판단해야 한다는것 조차 모르고 바로 전역하였습니다. 현재도 공상인지 비공상인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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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후 7월에 중앙대학교에서 1차수술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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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제가 2011년 1월 28일날 학교에서 축구를 하던도중 다시 좌측 전방십자인대가 재파열되어 지금은 재수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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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에서 다친 사실은 확실하고 유공자 신청을 한다하더라도 유공자까지는 아니어도 지원공상군경까지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신청만으로 지원공상군경이 가능한지 여기서 장애등급을 또 획득해야 지원공상군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지원공상군경을 받으려면 무릎 동요가 10mm이상 나와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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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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