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국가 유공자 관련 질문입니다 관리자
현재 보훈청에서는 축구시합 중 부상을 입은 경우 지원공상군경으로

처분을 하고 있고, 이를 다투는 소송이 이어지고 있으나

본인의 과실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워 소송의 결과는

좋지 않습니다...

무릎부위의 상이등급은 수술 후 관절동요가 10mm 이상 있거나

운동범위가 1/4이상 제한된 경우 7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태가 위 규정에 해당함에도 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하였다면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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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철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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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07년도에 군생활에서 축구를하다 십자인대파열수술을 하고 의가서 전역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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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였더니 저는 지원공상판정이 나와 서울보훈처에서 신체검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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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검사 판정 날짜는 2010년3월9일로 신검종류는 신규이며 판정등급은 기준미달판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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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1년이나 지난 지금 소송을 제기하여 제가 국가유공자를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지원공상이라도 받을수
>
> 있는지 알고 싶어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주위에서는 판례에 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할수 있다고 하여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
> 또 소송비용은 어느정도 인지 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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