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정말 막막합니다...ㅠ.ㅠ
박호균 변호사
민사에서 배상의 상한은, 사고로 인한 기왕치료비/향후치료비/일실수입(추상장해가 남을 때 혹은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막연히 불안할 경우에는 위 기준을 참고하여 정중히 솔직한 합의안을 전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향후치료비 부분과 관련하여, 타 의료기관의 피부과 혹은 성형외과 진료를 받아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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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희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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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과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입사한지 얼마안돼어 원장과 실장이 코에 필러를 놔주게따고 했습니다.
> 공짜로 맞을수 있게되어 흔쾌히 맞은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 필러를 맞은후 2차 감염이 되어 코를 비롯해 이마까지 바이러스가 번졌고
> 향후 치료를 약속하고 서울대학교 병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 부작용이 있은지 거의 6개월이 다 되어갑니다. 이제는 흉터가 남아 레이져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비용때문인지 이제는 치료가 꼭 필요하냐는 태도를 보이며 사람을 불안하게 하네요. 어떻게 보상받을수 없을까요...?
> 나중에 레이져 치료까지 다 해준다 하더니...정말 어이가 없고...불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