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40추가질문입니다.
강건우
노인요양병원이라 간병인들이 상시적으로 있고(환자 1인당 한명은 아니지만) 치료를 받고 병실로 오는 가운데 넘어져다친것입니다. 더구나 병원측은 치료를 받고 간호사를 호출하라고 처음에는 했지만 이날 걸어 올라가는데는 아무도 만류하지 않았습니다. (옆에 간호부장도 서있었지만). 병원측은 재활을 위해 스스로 운동하는 환자를 막을수는 없다고 합니다.
이날은 비가 와서 바닥이 젖어있었음을 짐작할수 있습니다. 물리치료실에서 계단까지는 1층입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사고로 다쳐 발생한 X-ray, 기브스 등 정형외과 치료비와 그로 인한 기저귀, 물티슈 등의 비용을 위자료로 산정해서 받고 싶습니다.
이틀에 기저귀 2통 (한통당 12천원)으로 2, 3, 4월까지 쓰고 있고, 현재아직 거동을 못해 기저귀를 쓰고 있습니다.
이정도의 합의금이면 요구할 수 있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