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내시경 후 갈비뼈 골절을 당하셨습니다. 윤석영
어머님께서 수면내시경을 하셨고 내시경 완료 후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휠체어로 옮기던 도중 간호사가 어머님을 놓쳐 가슴쪽 갈비뼈에 금이 가고 등쪽 갈비뼈에 골절이 생겼습니다.

동일한 병원에서 6주 진단을 내렸고 간호사와 의사도 과실을 인정한 상태입니다.
현재 같은 병원에서 3주째 입원치료중이신데 원무과에서는 보상이나 합의에 관한 얘기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아직 원무과와 구체적인 상담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입원치료 이외의 보상이나 합의금 청구가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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