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내시경 후 갈비뼈 골절을 당하셨습니다. 박호균 변호사

민사에서 배상의 상한은, 사고로 인한 기왕치료비/향후치료비/일실수입(가동기간 내의 연령 환자-60세 이하-가 입원시)/간병인비용/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고, 일응 합의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정중하게 솔직한 입장을 전달 한 후 합의점을 찾기 바랍니다...


빠른 쾌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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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영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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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님께서 수면내시경을 하셨고 내시경 완료 후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휠체어로 옮기던 도중 간호사가 어머님을 놓쳐 가슴쪽 갈비뼈에 금이 가고 등쪽 갈비뼈에 골절이 생겼습니다.
>
> 동일한 병원에서 6주 진단을 내렸고 간호사와 의사도 과실을 인정한 상태입니다.
> 현재 같은 병원에서 3주째 입원치료중이신데 원무과에서는 보상이나 합의에 관한 얘기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 아직 원무과와 구체적인 상담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 입원치료 이외의 보상이나 합의금 청구가 가능할까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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