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군에서 낙하산타다 골절된 대퇴부문의
관리자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기 위해서는 상이처(공상)를 인정받아야 하고
신체검사에서 7급 이상의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상담자분의 경우 군대에서 다친 것이 명확하고 이를
입증할 의무기록도
있으므로 공상을 인정받는데는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골절에 대한 치료가 잘 되어 별다른 장애(통증이 아닌)가 없다면
상이등급을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단순 통증으로는 등급을
받기는 어려움)...
설령 상이등급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유공자신청은 꼭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공상인정만으로도 치료의 혜택이 주어지고 향후 증상이 악화될 경우
상이등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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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해인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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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복무중(2007년 하순경) 낙하산을 타다가 착지문제로 바위에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