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척추4,5번수술
관리자
추간판탈출증으로 수술을 하여 상이등급을 받을 경우
6급의 인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경마비로 인하여 사지에 경도의 단마비(單痲痹)가 있을 경우에는 상이등급 6급2항을 인정한다.
2개 이상의 추체 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하고 2개 이상의 추체간 융합술을 시행한 경우 후유증상이 뚜렷한 경우에는 상이등급 6급2항을 인정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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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관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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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저는 척추4.5번 디스크수술자입니다.
> 그런대 7급. 지금도 1시간이상 앉자잇으면 허리가 아파서눕습니다.
> 비가온다든가 날씨가 않좋으면 아프구요. 행정소송하면 등급조정이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