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한의원 관련 문의드립니다 피해자
일반 병원에 가면 물리치료사가 별도로 있는데,



동네 한의원에 가면 일반적으로 물리치료사가 없고 간호사들이 전기치료를 해주잖아요.



원칙적으로 그 전기치료를 간호사가 해주는 게 맞나요?



아니면 원래는 한의사가 해줘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간호사가 해주고 있는 건가요?



간호사는 의료인이라 전기치료를 해줘도 의료법에 상관이 없는 건가요?



의료법상에 어떻게 명시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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