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한의원 관련 문의드립니다 박호균 변호사

현행 의료법에서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고, 간호사는 상병자(傷病者)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 보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을 임무로 하며, 간호조무사는 불구하고 간호보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호사는 물리치료라는 의료행위를 진료보조 행위의 일환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규정과 해석해도 불구하고, 부당청구 등의 문제로 행정처분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사안마다 평가를 달리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의료기관 종사자로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부탁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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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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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병원에 가면 물리치료사가 별도로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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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 한의원에 가면 일반적으로 물리치료사가 없고 간호사들이 전기치료를 해주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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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적으로 그 전기치료를 간호사가 해주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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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원래는 한의사가 해줘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간호사가 해주고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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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는 의료인이라 전기치료를 해줘도 의료법에 상관이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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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상에 어떻게 명시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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